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시 외국인등록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1. 미국인이 여행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과 혼인신고해도 되나요? 필요 서류는 미국 대사관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따로 결혼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하는지
Answer:
따로 결혼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만 하는 것은 KETA로 입국해서 해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국 대사관 사이트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이 때에 이 외국인이 꼭 외국인 등록 상태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외국인등록 없이 혼인신고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혼인신고를 후 F6 비자 발급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해야 합니다. F6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와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참고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https://newyork.mofa.go.kr/us-newyork-ko/brd/m_4217/view.do?seq=1060609&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