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응시 기간

운전면허 응시 기간


기능시험을 24년 12월에 합격하였으면 25년 12월전까지 도로주행시험을보아 합격하여야하는데

합격 유효기간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기능시험까지 합격된것이 무효처리가 됬습니다

따라서 신체검사--필기시험--기능시험 순서로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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