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 채권자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수잇는가?
이거 답이랑 좀 예시나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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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답이랑 좀 예시나 설명부탁드려요..
재산분할도 채권자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혼하면서 나누는 재산분할은 원래는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채권자가 취소해달라고 하긴 어려워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돈을 안 주려고 일부러 이혼을 하고 한쪽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자기 장난감을 친구 집에 슬쩍 옮겨두는 것처럼요 겉으로는 그냥 선물인척 하지만 사실은 숨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빚을 피하려는 마음으로 이혼을 하고 재산을 과하게 넘겨줬다면 채권자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구요 법원도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해준 판례들이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혼 재산분할도 정상적이고 적정한 범위면 괜찮으나 빚을 피하려고 일부러 재산을 빼돌린 수준이면 채권자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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