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사회배려 및 기회균등 전형의 다문화가정 수시 전형에서 기회균등 전형으로 다문화 가정이 해당돼서 넣을 건데 가족중
수시 전형에서 기회균등 전형으로 다문화 가정이 해당돼서 넣을 건데 가족중 해당되는 분이 결혼 전엔 해외 국적이었지만 결혼 후에 귀화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되나요?네 해당합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지원자격: 결혼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부(친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모(친부) 사이에 출생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단, 결혼이전에 외국국적을 가진 친부(친모)가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