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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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학년 입학하자마자 군휴학하고 이번에 수능봐서 새로운 대학교를 자퇴를 한다면 자퇴시는
휴학을 할시에 개강후 30일 이내에 자퇴를 한다면 납부된 등록금은 5/6 환불 대상자가 되지만
수혜받은 국가장학금도 5/6 반환 대상자가 됩니다
국가장학금 5/6 반환되는 부분은 환불되는 등록금으로 반환 처리가 됩니다
학생이 최고에 조건으로 선택을 한다면 자퇴를 할시 본인이 1/6만큼 추가 부담을 하고 국가장학금을
전액반환 선택을 하시면 국가장학금 수혜 이력은 삭제가 되고 새로운 대학에서 다시 국장을 8학기를
모두 받을수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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